본문 바로가기

법무부고시(F-6)

2025. 3. 3.

법무부고시 제2024 587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5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

법무부장관

.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4)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3,595,948)A1년간 소득이 2,000만원이고 재산이 9,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소득) + 450만원(재산 9,000만원의 5%) = 2,45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19호의2 서식])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6)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3)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4)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5)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6)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장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인정 기준 >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9~12)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