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2 F-6-3 VISA에 알아보겠습니다 F-6-3 비자의 개념과 목적F-6-3 비자는 결혼이민(F-6) 비자 중 한 종류로,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이 갑자기 체류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F-6-3 비자 신청 자격과 조건신청 자격: F-6-3 비자는 비자발급은 불가능하며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로 체류하던 외국인만 F-6-3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F-6-3 비자를 신청할 수.. 2025. 5. 12. 조기적응프로그램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 문화, 생활 정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이수 절차신청 자격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입국한 외국인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신청 방법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방문 신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신청온라인 신청(www.socinet.go.kr)필요 서류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결혼관계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타 관련 서류(필요시)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기본 과정: 20~70시간 (비자 유형 및 출신국가에 따라 다름)주요 ..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