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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5. 14.

F-5-11 비자는 한국의 영주권(F-5) 중 하나로,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F-5-11 비자는 한국의 영주권(F-5) 비자 중 하나로,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이 비자의 주요 특징과 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5-11 비자 개요

F-5-11 비자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점수제 영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인 영주권(F-5)과 같이 한국 내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10년마다 갱신하는 것만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한국어 능력 요건 면제: 다른 영주권과 달리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가 필요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면제: 일반 영주권에서 요구하는 소득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3. 품행단정 요건 면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4. 국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자격 취득 가능: 점수에 따라 즉시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인 유명 인사
  •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한 교수나 학자
  • 세계적 대기업 근무자
  •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발명가
  •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수상자
  • 스포츠 스타

점수제 요건

F-5-11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경우 →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영주 자격 부여
  2.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영주 자격 부여
  3.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F-5-11 비자 필수항목 (총 245점)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세계적 저명 인사 (최대 50점)

  •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점
  •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점

2. 세계적 연구실적 (최대 30점)

  •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에 논문 게재자 중: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점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20점
    •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20점
    •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15점

3. 세계적 스포츠스타 (최대 30점)

  • 올림픽 동메달 이상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30점
  •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20점

4.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 (최대 30점)

  • QS, THE, ARWU, CWUR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자 중: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30점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0점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15점

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최대 30점)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중:
    •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점
    •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점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점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5점

6. 대기업 근무 경력 (최대 25점)

  •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자 중:
    •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25점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20점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5점

7. 지식재산권 보유 (최대 25점)

  •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점
  • 특허권 1개 보유: 20점
  •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15점

8. 우수 재능 보유 (최대 25점)

  •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점
  •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15점
  •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10점

점수 계산 방법

  • 단일 항목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됩니다.
  • 서로 다른 필수항목 간에는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과 세계적 연구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두 항목의 점수를 합산)

필수항목 점수 기준

F-5-11 비자 취득을 위한 필수항목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항목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계가 50점 이상인 경우:
    • 국내 체류기간 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2.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 국내 체류기간 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3.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경우:
    • 영주자격 부여

필수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에서의 성취나 저명한 기관에서의 경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나 국제적 인지도가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항목 (예시)

  • 연간소득: 전년도 GNI 기준
  • 국내 자산
  • 학력: 국내외 학위
  • 한국어 능력
  • 국민 고용
  • 경영 능력
  • 추천서: 헌법기관장,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 유학 경험
  • 납세 실적
  • 사회봉사 활동
  • 정부초청장학생 경력

신청 서류

F-5-11 비자를 포함한 영주권(F-5) 비자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과 여권 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과 복사본
  4. 체류지 입증 서류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서류는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수상 실적, 학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F-5-11 비자는 취득이 어려운 만큼 혜택도 많은 비자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다면  비자전문 코리아행정사와 상담 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