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비자로 체류 중인 분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 민원서비스(www.hikorea.go.kr) 이용
-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필요 서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양식 다운로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예정증명서 (고용주가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예정 업체)
- 가족관계증명서 (F-3 비자의 초청자와의 관계 증명)
주요 유의사항
- 허가 받은 활동 범위 내에서만 취업 가능
- 단순노무직은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음
-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등이 주로 허가 대상
- 허가 기간은 보통 체류기간 내에서 결정
- 허가 없이 취업 시 불법취업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약 7-14일 (서류 완비 시)
- 수수료: 12만원
신청 전에 고용예정 업체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가 허가 가능한 범위인지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