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3 비자 개요 및 신청 방법
E-7-3 비자는 한국의 특정활동 전문인력 비자(E-7)의 한 종류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E-7-3 비자란?
E-7 비자는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그중 E-7-3은 자연과학 분야 전문가(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지질학자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
E-7-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 요건: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요건: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자격증: 한국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 방법
1. 준비 단계
- 한국 내 고용주(스폰서)가 필요합니다
-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금은 해당 분야 한국인 평균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 표준규격 사진
- 고용계약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학위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 시)
- 재직증명서(현재 취업 중인 경우)
- 회사 사업계획서 또는 소개서
- 신원보증서
3. 신청 절차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변경 신청
- 심사 및 결과 통보(약 2-4주 소요)
- 비자 발급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 한국 고용주의 사전 고용추천서 또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
- 비자 발급 후 입국
특징 및 혜택
- 최초 발급 시 1-3년 체류 허가(회사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름)
- 계속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가능(F-3 비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F-5) 신청 자격 획득 가능
- 직장 변경 가능(단, 사전 허가 필요)
주의사항
- 고용계약 및 실제 업무가 신청한 전문분야와 일치해야 함
-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불이익 가능
- 직장 변경 시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자격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E-7-3 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연과학 분야 인력에게 적합한 비자이며, 한국 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E-7-3 비자 연장 방법
E-7-3 비자(자연과학 분야 전문인력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
- 현재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만료일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연장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일부 지역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약 6만원, 연장 기간에 따라 상이)
-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서 (연장된 계약 내용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회사 또는 개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연장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시: 방문예약 시스템 이용 권장
- 온라인 신청 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 후 승인되면 방문 필요 없음
- 서류 제출 및 심사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스티커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새로운 만료일 기재
연장 가능 기간
-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와 조건에 따라 1~3년 연장 가능
- 동일 기업 장기 근무자, 우수인재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주의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
- 소득이 동종업계 한국인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
- 범법행위, 체류조건 위반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
- 고용주 변경이 있었던 경우, 관련 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전 비자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