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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VI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3. 14.

E-7-3 비자 개요 및 신청 방법

E-7-3 비자는 한국의 특정활동 전문인력 비자(E-7)의 한 종류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E-7-3 비자란?

E-7 비자는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그중 E-7-3은 자연과학 분야 전문가(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지질학자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

E-7-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요건: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경력 요건: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3. 자격증: 한국에서 인정하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 방법

1. 준비 단계

  • 한국 내 고용주(스폰서)가 필요합니다
  •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금은 해당 분야 한국인 평균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비자신청서
  • 표준규격 사진
  • 고용계약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 학위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 시)
  • 재직증명서(현재 취업 중인 경우)
  • 회사 사업계획서 또는 소개서
  • 신원보증서

3. 신청 절차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1.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변경 신청
  2. 심사 및 결과 통보(약 2-4주 소요)
  3. 비자 발급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 한국 고용주의 사전 고용추천서 또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2.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
  3. 비자 발급 후 입국

특징 및 혜택

  • 최초 발급 시 1-3년 체류 허가(회사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다름)
  • 계속 연장 가능
  • 가족 동반 가능(F-3 비자)
  •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F-5) 신청 자격 획득 가능
  • 직장 변경 가능(단, 사전 허가 필요)

주의사항

  • 고용계약 및 실제 업무가 신청한 전문분야와 일치해야 함
  •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 불이익 가능
  • 직장 변경 시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자격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E-7-3 비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연과학 분야 인력에게 적합한 비자이며, 한국 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E-7-3 비자 연장 방법

E-7-3 비자(자연과학 분야 전문인력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

  • 현재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 만료일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연장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일부 지역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1.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2. 여권외국인등록증
  3. 표준규격 사진 1매
  4. 수수료 (약 6만원, 연장 기간에 따라 상이)
  5.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근로계약서 (연장된 계약 내용 포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납세증명서 (회사 또는 개인)
  9.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0. 4대보험 가입증명서
  11.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연장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시: 방문예약 시스템 이용 권장
    • 온라인 신청 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 후 승인되면 방문 필요 없음
  3. 서류 제출 및 심사
  4. 체류기간 연장 허가 스티커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새로운 만료일 기재

연장 가능 기간

  •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와 조건에 따라 1~3년 연장 가능
  • 동일 기업 장기 근무자, 우수인재 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주의사항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경우 연장이 거부될 수 있음
  • 소득이 동종업계 한국인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
  • 범법행위, 체류조건 위반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음
  • 고용주 변경이 있었던 경우, 관련 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전 비자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