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는 한국의 취업 비자 중 하나로, '특정활동'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 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7 비자(특정활동) 주요 특징
- 목적: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지사, 연락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기 위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자격 요건:
-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
- 본사에서 한국 지사/사무소로 파견되는 임직원
-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인력
- 유효 기간: 최초 발급 시 보통 1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발급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여권
- 비자 신청서
- 회사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본사 파견 명령서
- 재직증명서(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증명)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회사의 재정능력 증빙 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특징 및 혜택:
- 가족 동반 가능(F-3 비자)
- 체류 기간 동안 취업 활동 가능
-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F-5) 신청 자격 획득 가능
- 다른 비자에 비해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 주의사항:
- 본사와 한국 지사/사무소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 지정된 회사에서만 근무 가능
- 직무 변경이나 회사 변경 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필요
D-7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인력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확장과 전문 인력 이동을 지원하는 비자입니다.
D-7 비자의 종류와 신청 방법
D-7 비자의 종류
D-7 비자는 세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D-7-1: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 전문인력
- D-7-2: 외국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직원
- D-7-3: 서비스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 D-7-4: 무역경영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D-7 비자 신청 방법
1. 국내 신청 방법 (사증변경)
한국 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른 비자에서 D-7으로 변경하는 경우:
- 신청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필요 서류:
-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사 경력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회사소개서
-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 해외 신청 방법 (사증발급)
해외에서 직접 D-7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장소: 한국 대사관/영사관
-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 파견명령서 (본사 발행)
- 재직증명서 (1년 이상 근무 증명)
- 한국 내 회사의 초청장
- 한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개인 이력서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과정 (약 2-4주 소요)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입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등록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주의사항
-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국가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증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VISA 전문행정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