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에서 E-7-4 VISA를 연장.변경할려면 어떻게 할까요?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2. 23.

한국에서 E-9비자로 입국하여 4년이 지나면 E-7-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일정) 연중 상시 접수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 1990년생요일, 1993년생요일, 1987년생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고용기업 추천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20)의 추천권 행사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2,500만원**이상이고, 한국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 이상일 것

* ,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 가점 및 감점 내용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 체류자격(E-9·E-10·H-2)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2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3개 체류자격(E-9·E-10·H-2)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말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이 포함된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 고용 가능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시행 일자 : ‘24. 11. 27.()

경과 조치 등

- K-point E-7-4시행일(’23. 9. 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코리아행정사가 모든 상담 해 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07-1, 010-3732-0033,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통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