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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3. 13.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받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 1.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체류자격)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일)을 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는 것
✔ 예를 들어 D-2(유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함
✔ F-2, F-6 등 일부 비자는 허가 없이도 취업이 가능함 (단, 일부 직종 제한)


🔹 2. 신청 대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아래와 같은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 함
D-2 (유학비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허가 필요
D-4 (일반연수비자): 일정 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 가능 (허가 필요)
D-10 (구직비자): 인턴이나 단기 근무 시 허가 필요
F-1 (방문동거비자): 일부 근로 활동 가능 (허가 필요)
G-1 (임시비자): 일부 활동 허용될 수 있음 (허가 필요)

📌 허가 없이도 취업 가능한 비자
E-1~E-7 (취업비자): 신청 시 정해진 직장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허가됨
F-2 (거주비자), F-6 (결혼비자): 대부분의 직종에서 자유롭게 취업 가능


🔹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절차

출입국사무소(외국인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주(회사)와 근로 계약 후 신청

📍 1단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 일할 직장을 먼저 구하고,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됨

📍 2단계: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함

📍 3단계: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4단계: 심사 및 허가

  • 신청 후 보통 1~2주 내에 승인 여부 결정
  •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시간과 조건 내에서 취업 가능

📍 5단계: 고용 시작 및 준수사항 확인

  • 허가받은 직장에서만 근무 가능
  • 근무 조건 위반 시 체류 자격 취소 가능

🔹 4. 제출해야 할 서류 (필요 서류)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제출)
✔ 회사의 사업내용 증명서류 (필요한 경우)
✔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직종에 따라 다름)
✔ 수수료 100,000원 (전자접수 시 30% 할인)

📌 추가 서류

  • D-2(유학생) 비자는 학교의 허가서 필요
  • 일부 비자는 법무부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시 주의할 점

✅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며, 강제 출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허가받은 직장과 근무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허가받은 시간 외 초과 근무하면 불법 근무로 간주될 수 있음
✅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 연장 또는 허가 갱신 필요


🔹 6. 결론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을 하면 불법 취업이 되어 벌금, 강제 출국,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근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할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불법으로 일을 하다 적발이 되면 벌금과 비자변경이나 비자연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자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여 업므를 진행 하시기리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