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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강제퇴거 표시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3. 12.

 

외국인이 출국할때 만일 여권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강제퇴거로 한국으로 입국제한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권을 잘 보시고 비자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