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여권 강제퇴거 표시 by 코리아행정사넘버원 2025. 3. 12. 외국인이 출국할때 만일 여권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강제퇴거로 한국으로 입국제한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권을 잘 보시고 비자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코리아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