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 수수 등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기준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퇴직급여 제한 및 반환)
-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징역 포함)을 확정받으면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특히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의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제한됨
✅ 2. 어떤 경우에 연금이 박탈되나?
❌ 퇴직 전 공무원 신분일 때 뇌물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직연금 지급 불가
❌ 퇴직 후라도 공무원 재직 중의 비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 정지
🔹 금고형 이상이란?
- 금고형: 형벌이지만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형
- 징역형: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형
- 벌금형은 연금 제한 대상이 아님
✅ 3.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 가능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연금 지급 가능
✅ 뇌물수수나 횡령이 아닌 다른 범죄(예: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우: 연금 지급 가능
✅ 4. 연금이 완전히 박탈되는가?
🔹 완전히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나 유족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될 수 있음
🔹 단, 배우자도 공범으로 연루되었다면 유족연금도 제한될 수 있음
📌 결론
✅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수령 가능